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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향 조정

by 트민러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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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른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더불어 청소년 범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하기로 했고, 소년범죄 예방 및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월 26일 위의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촉법소년

정부는 형법 및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하향하였다.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를 시 형사 처벌을 대신하여 사회봉사나 혹은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번에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취학 및 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를 조회하지 못하게 검토한다.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 개선

소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인천이나 수원에는  각 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와 더불어 교정 및 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낮추기 위해 약식기소는 자제하기로 했다.

 

소년 사건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대안도 내놨다. '통고'에 의해서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개시될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전해졌다. 오늘날까지 이 제도가 있지 않아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추가로 형사 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촉법소년

아울러 소년원에서 만기로 나온 소년의 경우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없어 관리하는 데에 있어 공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장·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인 9호·10호에는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보호관찰 부가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에서의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전담 인력도 228명에서 287명으로 증원한다고 이야기했다.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발표도 이어져

정부는 처벌 연령을 하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처우 개선과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실질적인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도 함께 이야기했다.

 

소년범을 교화하는 전국 10개 소년원에 있는 생활실을 2024년까지 4인 이하로 생활하는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1∼2인실 비율을 확대한다. 현재는 10∼15인 정도가 한 생활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더불어 소년원의 1인당 급식비는 1일 6천554원에서 8천139원으로 인상한다.

 

소년원의 있는 중·고등학생 소년원생들의 교육을 돕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교육 콘텐츠도 강화한다. 소년교도소 수형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하고, 대학진학 준비반 등도 갖추어 상급 학교 진학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수도권에 교화를 위한소년전담 교정시설도 마련한다. 현재 김천 소년교도소가 유일한 시설이지만 노후화한 되었기에 이 교도소 도한 리모델링해 학과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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