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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친모 DNA검사서 친자관계 판명

by 트민러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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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에도 친자관계로 나타나

11월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에 대하여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유전자(DNA) 검사 결과 석씨가 숨진 아이 친모인 것으로 다시 확인했다고 이야기했다.

 

함께 검사를 의뢰한 김모(23)씨 등 석씨의 성인 딸 2명과 숨진 아이 사이에서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석씨가 지속적으로 출산 사실을 부인하며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키메라증'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함에 따라 석씨와 석씨 딸들의 추가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했다.

구미 여아 3세 친모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는 앞서 수 차례 시행된 검사와 같은 결과를 보인 데다, 지금까지 진행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에서도 별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아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여부는 여전히 미궁 상태에 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021년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 이전에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구미 여아 3세 친모

그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6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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