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경찰 등 수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를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13일에 결론지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성상납에 관한 의혹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가로세로연구소의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더불어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그들을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판단하기로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하고 또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실체를 경찰이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이 성상남에 대해 고소한 것이 거짓된 신고라 판단한 것이고, 성상납 의혹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가세연 즉, 가로세로연구소는 2021년 12월 27일에 이준석 전 대표가 2013년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두 차례정도 성접대를 받았다고 유튜브를 통해 주장했다. 이틀 뒤인 12월 29일 이 전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유포한 강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아이카이스트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2022년 8월 4일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성접대 사실이 있다는 걸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관한 것에서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준석 전 대표는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서 가로세로연구소 성상납 의혹 제보자였던 장모 씨에게 7억 원 투자각서와 더불어 ‘성상납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경찰은 사실 확인서의 관한 것은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은 9월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준석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 때문에 성접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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