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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이/요즘 이슈

이은해 재판 결과

by 트민러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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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계곡 살인' 사건을 일으켰던 이은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씨의 내연남이자 공범이었던 조현수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0월 27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들이 또다시 살인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이 종료되더라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이은해 무기징역

법원은 이번 계곡 살인 사건이 가스라이팅에 의해 이루어진 직접 살인(작위)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계곡에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부작위)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법이 금지한 것을 직접 실행했다면 작위이지만, 도덕적 혹은 윤리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부작위라고 한다.

 

보통 작위(직접)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판결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 즉, 간접 살인보다 형량이 보다 높지만, 이 사건은 간접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봤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타내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이상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는데도 이에 그치지 않고 끝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나 범행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곡살인이 일어날 당시 처음부터 구조를 하지 않기로 계획하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 이는 작위(직접)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같다"라고 전했다.

이은해 무기징역
피해자 유족 인터뷰

재판부는 “피해자 윤상엽은 그의 부인 이은해와 조현수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더불어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도 이와 함께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은 수사 시작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숨기려고 시도했고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도주했다"며 "진정어린 반성이나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이야기했다.

 

특히 이은해에게는 "어떠한 죄책감 혹은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고 이번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며 “이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려 죄가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은해와 조현수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은해 조현수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에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상엽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두 사람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 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가량되는 바위에서 3m의 깊은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이전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윤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윤 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의 이름으로 가입된 8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이야기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2021년 12월 검찰과의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4개월 만인 2022년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주변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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