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런일이/요즘 경제

서울 지하철 요금 1590원이 된다?

by 트민러 2022. 12. 28.
반응형

적자를 반영해 요금 인상 검토

빠르면 내년 하반기 서울 지하철 요금이 1590원으로 인상 될 것으로 바라본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지자체의 손실액 보전 요구를 반영되지 않으면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12월 2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적자를 승수하기 위해 지하철 기본요금을 최소 수송원가의 8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하철 요금 인상

수송원가는 승객 1인당 수송하는 데 드는 원가를 의미한다. 현재 지하철 요금은 1250원으로 2021년 수송원가 1988원의 62.9% 수준이다. 이를 80%까지 인상할 경우 현재 보다 340원(27.2%) 오른 1590원이 되게 된다.

 

기존에 3~4년 단위로 100~200원 가량 요금을 인상하던 것이 7년 째 동결되면서 인상폭이 기존의 예상치보다 더 커지게 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2007년 4월에는 100원, 2012년 2월에는 150원, 2015년에 6월에는 200원씩 지하철 기본 요금을 올렸다.

 

요금 인상을 심의 및 검토하고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 가량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와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해도 시행은 하반기에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

반응형

서울 지하철은 그간 고령자들에 대한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과 더불어 몇년 째 이어진 요금 동결로 매년 수 천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1250원이지만 무임수송, 조조할인 등 여러 할인권까지 적용할 경우 1인당 평균 운임은 999원으로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여기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운송 수입이 더욱 줄어들면서 2019년 5865억원이던 공사 적자는 2020년 1조1037억원, 2021년 964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 등은 ‘정부 방침에 따른 교통 복지인 만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무임 수송 손실 비용을 지원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되면 버스 요금도 덩달아 오를 것

지하철 요금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이에따라 버스 요금도 함께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통상 동시에 인상됐다. 2007년과 2012년에는 지하철 요금과 똑같이 인상했고, 2015년 6월에는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을 인상했다.

 

다만 서울시는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인상폭을 최소화 방안을 검토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