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납입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상품
본인납입금(월 70만 원까지 자유납입) 내면 납입 금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 지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6천만원 이하 총급여와 함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일 경우에는 -> 정부기여급 지급과 비과세 적용
6천만 원 초과 ~ 7천5백만 원 이하 총 급여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일 경우 -> 정부기여금은 미지급, 비과세만 적용
중도해지시중도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불가하며 중도해지 시 재가입 가능하나,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은 차감된다.
신청 대상
가입 당시 만 19세 ~ 34세 청년이 대상으로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이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만약 21년 기준으로 개인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직전 3개년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에도 가입이 불과하다.
가입 기간 중 개인 소득이 늘어나 6천만 원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시점까지 정부기여급 지급이 중단된다.
하지만 다음 유지심사에서 다시 6천만원 이하가 될 경우 정부기여금이 재지급된다.
신청방법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취급 금융기관으로 온라인 가입신청 -> 소득 심사 진행 -> 유지심사
신청기간
6월 15일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 가능
시작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가입 신청한다.
계좌개설 조건
별도 서류없이 비대면으로 본인인증과 소득확인으로 가입 가능하고
여러 은행에서 가입 신청 가능하지만 개설은 하나의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취급 금융기관과 금리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SC(24년 출시)
기존 청년계좌와 중복해서 가입 가능 여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 이용자도 중복 가입 가능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이기에 청년희망적금 만기한 후나 중도해지한 이후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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