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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이/요즘 경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ft. 대상, 조건, 신청방법, 청년계좌 중복 가입 등)

by 트민러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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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청년 40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과 정부에서 각 400만 원을 지원하여

2년 후에 1200만원 목돈을 만드는 청년지원사업이다. 

 

즉, 청년 + 기업 + 정부 = 각 400만 원씩 -> 2년 만기 후 1,200만 원 목돈 마련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23년에는 22년에 비해 규모와 예산, 그리고 가입조건이 축소되었다.

22년에는 청년과 기업 300만원, 정부가 600만 원이었으나,

올해 청년과 기업의 적립금액은 100만 원씩 늘어나고 정부는 200만 원이 줄어들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자격 조건

청년: 제조 및 건설업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만 15세 ~ 34세 신규 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사람만 해당

기업: 5인 ~ 50인미만의 제조 및 건설업

 

청년공제에 이미 가입한 사람, 월 급여가 300만 원 초과, 사업주의 배우자나 자녀, 외국인은 가입 불가

이 외에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에 재취업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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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 고용센터 자격 심사 -> 승인여부 통보

 

납입중지는 계약 이후 일정기간 동안 납입을 중지하는 것으로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공제금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24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중도해지와 만기 

가입 후 조건이 변동 돼 가입 자격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청년과 기업 부담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 50 ~ 100% 청년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중도해지가 청년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 0 ~ 50% 지급한다.

 

만기 시에는 청약 종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만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고

청약 종료일이 되면 서류 제출 절차에 따라 2~3개월이 걸릴 수 있다. 

 

 

중복 가입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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