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청년 40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과 정부에서 각 400만 원을 지원하여
2년 후에 1200만원 목돈을 만드는 청년지원사업이다.
즉, 청년 + 기업 + 정부 = 각 400만 원씩 -> 2년 만기 후 1,200만 원 목돈 마련 가능
23년에는 22년에 비해 규모와 예산, 그리고 가입조건이 축소되었다.
22년에는 청년과 기업 300만원, 정부가 600만 원이었으나,
올해 청년과 기업의 적립금액은 100만 원씩 늘어나고 정부는 200만 원이 줄어들었다.
자격 조건
청년: 제조 및 건설업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만 15세 ~ 34세 신규 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사람만 해당
기업: 5인 ~ 50인미만의 제조 및 건설업
청년공제에 이미 가입한 사람, 월 급여가 300만 원 초과, 사업주의 배우자나 자녀, 외국인은 가입 불가
이 외에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에 재취업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 고용센터 자격 심사 -> 승인여부 통보
납입중지는 계약 이후 일정기간 동안 납입을 중지하는 것으로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공제금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24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중도해지와 만기
가입 후 조건이 변동 돼 가입 자격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청년과 기업 부담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 50 ~ 100% 청년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중도해지가 청년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 0 ~ 50% 지급한다.
만기 시에는 청약 종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만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고
청약 종료일이 되면 서류 제출 절차에 따라 2~3개월이 걸릴 수 있다.
중복 가입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2023.06.13 - [세상에 이런일이/요즘 경제] - 청년도약계좌 정리(ft. 조건, 혜택, 기존 청년계좌와 비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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