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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이/요즘 이슈

중국, 한국인 단기비자 중단 이유

by 트민러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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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중국이 1월 10일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이 중국인 여행객의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더불어 중국발(發) 입국자들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 데 대한 보복 조치다.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중국은 이날 일본에 대해서도 단기비자 발급 수속을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단기비자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며 “상기 사항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무기한’ 조치”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 내린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단기비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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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저녁 친강(秦剛) 중국 신임 외교부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통화는 심상치 않았다. 부장은 중국발() 입국 규제에 우려를 표명하며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희망한다 말했다. 한국 정부 조치가 비과학적이라고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취임 축하 인사를 겸한 양국 외교장관 통화에서 입장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을 언급하고 내용을 중국 외교부가 발표문에 포함한 것은 이례적이다. 부장의 발언 직후 조치가 나온 것으로 미뤄보복 성격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이날 한국뿐만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 수속을 정지했다. 일본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일본 국내 여행사에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중국은 대상국을 명시하지 않은 소수 국가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 본토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출국 72시간 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역 조치를 강화했을 비자 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때문에 중국 당국의 조치가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고 자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초강수는 최근 중국발 여행자 입국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흐름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중국인이 많이 찾는 태국은 당초 코로나19 백신을 2 이상 접종받은 사람만 입국시키려 했지만 10 이를 철회했다. 베이징 소식통은한국에 초강수를 것은 다른 나라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태국 등에서 나타난 중국에 유리한 여론 변화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2020 2∼3 내세운방역과 외교 분리방침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중국은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에 오는 한국인을 모두 격리 조치했다.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중국은방역이 외교보다 우선이라며 사안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방역 조치 완화할 계획 없어

정부는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 ()중국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유전자증폭(PCR) 검사 입국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중국에서 춘제 연휴(21∼27) 이후 유행이 반등할 있는 만큼 1, 2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했다. 31일까지로 예정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연장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입국 규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체류 외국인 401명을 검사한 결과 5.5% 2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0 밝혔다.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은 4 입국자 기준 31.5%까지 치솟았으나 입국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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