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인지못한 운전자가 많아... 혼란스러운 법 개정 내용
경찰이 10월 1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했다.
어제부터 시행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는 오후 3시까지 집계된 적발건수만 총 75건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았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여 개정하게 된 도로교통법을 3개월이라는 시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혹은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움직이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더불어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올해 10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해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와 더불어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은 개정 후 한 달만 계도기간을 가진 후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많은 수의 운전자가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으로 10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경찰은 법 개정 내용 중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확실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말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을 더해 보행자의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
그 외의 경우는 법 제도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힐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한 이후 3개월간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3천386건으로 전년도의 4천478건에 비해 2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약 45%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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