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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무관한 이야기를 하며 수차례 돈 뜯어내
자신을 재벌가 상속녀 및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사칭하고 다니면서 가사도우미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월 1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해당 피해자에게 배상금 2억 4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자신을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으로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람처럼 행세해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월급으로 대신 투자해주겠다”라고 사실에 없는 말을 하며 B씨의 임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뜯어냈다.
당시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B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만한 돈도 없었다.
또 A씨는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 원에 넘기겠다고 B씨에게 거짓말하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약 2년이란 기간 동안 B씨에게서 2억 4000여 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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